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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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mdha
20-10-12 14:46 1개 50회
질의
판례강의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판례노트 p.393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여기의 내용이

1.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판단불가능하지만, 제3자의 실시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보성 판단은 가능하다는 건가요?


2. 그리고 부가적으로 제3자의 실시발명 A가 갑의 특허발명 B 출원전 을이 이미 공지한 A발명이므로 자유실시기술이 되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제3자가 A를 실시할 수 있는 이유는 을이 A발명을 공개만하고 특허등록을 따로 받지 않아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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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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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판례내용을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확인대상발명이 신규성이 없거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를 자유실시기술이라고 합니다.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판단할 수 없지만 확인대상발명의 진보성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대상발명이 진보하지 않은 경우를 자유실시기술이라고 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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