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profile_image
여행가구싶당
20-08-31 17:07 1개 26회
질의
가산료

안녕하세요.


보전한 시기가 추가납부 기간 1월에 속하면(겹칠때)


부족하게납부된금액의 3/100 + 추가납부 1개월가산료 3 /100 이렇게 되는건가요??


징수규칙 제8조 제8항과 제9항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중으로 가산하는지에 관한 질문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이중으로 가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니 가볍게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변리사학원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