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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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초롱체
20-09-01 00:34 3개 80회
질의
자진보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1.자진보정(보정1)을 한후 거절이유1과 거절이유2가 '발생'하였습니다.

거절이유1에대해서'만' 최초거절이유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보정(보정2)을통해 거절이유1을 극복하였습니다. 이때 심사관은 거절이유2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때 거절이유2에대해 최후거절이유통지할 수 없나요?

 

Q2.만일 Q1에서 최후거절이유통지할 수 없다면

최초거절이유통지하나요?


답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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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9부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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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부터 작성일

거절이유2가 최초 심사시 통지 가능했던거라면 최초거절이유통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심사관의 누락은 최초거절이유통지)
거절이유1에 대한 보정(보정2)을 통해 생겨난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해서는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할겁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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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아주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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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1. 거절이유 2 는 최초통지 대상입니다. 자진보정시부터 존재하던 거절이유이기 떄문입니다.
2.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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