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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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초롱체
20-09-23 12:45 1개 47회
질의
등록지연으로 연장출원하는 경우 질문드립ㄴ디ㅏ.

01.01.01거절결정받고

15조에 따라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한차례 30일 연장하여

01.03.01에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하여

인용심결받고

심사관이 재심사하여 등록결정되었다면


01.01.01부터 01.02.01까지의 기간(원래 거불복청구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아닌가요?


01.02.01부터 01.03.01까지의 기간(15조에 따라 연장된 거불복청구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맞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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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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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1. 출원인이 법정기간 연장청구한 부분은 출원인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에 해당합니다(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 제나목).
2. 그 외 기간은 특허청 지연 문제입니다. 잘못된 거절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기 때문입니다.
3. 거절결정 후 재심사청구할 때만 출원인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에 해당합니다.
4. 예를 들어서 비슷한 상황이 거절이유통지한 경우도 의견서만으로 특허결정이 나오면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지정기간을 출원인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절결정한 경우도 거불심만으로 거절결정취소심결이 나오면 거불심 청구 법정기간을 출원인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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