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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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짱
20-08-16 18:08 1개 62회
질의
139조 관련

15회차 강의중에

139조 설명하시면서 특허출원 존속기간 출원 심판은

특받권, 특허권이 공유면 무조건 같이해야한다고 하시면서

2항 3항 말씀해주시고 청구인 피청구인이 꼭 같이들어가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청구인 피청구인이 꼭 같이 들어가야한다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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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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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청구인입니다. 이 경우 특허권이 공유이면 반드시 공동으로 청구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피청구인입니다. 이 경우 특허권이 공유이면 반드시 공동으로 피청구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심판사건만다 어디는 특허권자가 청구인이고, 어디는 특허권자가 피청구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모두 특허권이 공유이면 공동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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