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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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an
20-06-22 13:55 2개 67회
질의
[법령]정정청구 요건과 정정심판에관하여

정정청구요건 중 특허 취소,무효신청된 청구항은 제외한다.

에서 강사님께서 " main 절차에서 할 일을 side절차에서 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잘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1. 정정심판을 통해서 위의 청구항을 정정해야한다는 뜻인가요?

2. 특허취소신청도중  정정심판을 할 경우  두개의 main 절차가 동시에 진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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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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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정정요건 중 독립특허요건이라고 정정 후 청구항은 무효사유가 없을 것의 요건이 있습니다.
만약 특허무효심판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했고, 그 정정 후 청구항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이 경우는 정정은 인정하고, 무효심결을 합니다.
2. 특허취소신청 도중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허취소신청 전에 정정심판 청구했다면 두 개의 main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은 이 부분과는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정요건 중에 독립특허요건이라는 무효사유가 없을 것의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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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an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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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an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이해가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