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profile_image
beamy0101
20-05-23 13:16 1개 40회
질의
155조 2항 질문

155조 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피참가인이 심판을 취하한 경우 참가인은 속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조항은 입법불비인건가요?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당사자 참가인은 참가인이 속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참가와 당사자참가를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