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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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령
20-05-25 11:34 1개 64회
질의
2019 최신판례 질문드립니다

핸드북 p39에 있는 2019다222782판례의 결론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원심에서 피고는 간접침해와 직접침해 모두 한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가공조립이 사소한것을 특허발명 제품 ‘생산’과 동일한 준위로 봐서 직접침해에도 해당하고, 간접침해에도 해당한다고 본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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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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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 사안은 대법원에서의 문구 중 생산은 특허발명 생산으로 본 내용입니다. 간접침해가 아니고 직접침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안은 다수의 특허와 다수의 쟁점이 존재합니다.
사안마다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간접침해 쟁점도 있고, 직접침해 쟁점도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특허발명 생산은 직접침해 쟁점입니다.
개별 부품의 생산만으로도 이를 특허발명의 생산으로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2차 시험에서도 매우 중요한 판례이니
잘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2차 강의를 수강하시게 되면 실전GS 에서 상세히 진행합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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