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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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20-05-12 14:03 1개 75회
질의
간접침해와 소진이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특허법 관련 질문드리려 글 남깁니다


간접침해에서 간접침해물품 즉 전용품에 대해 소진이론이 적용될 수 있나요?


전용품에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데 권리가 소진된다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신판례에서 방법발명에 대해 소진이론을 판시한 내용이 있는데

이때 발명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물품에 소진이론이 적용된다는 개념이 곧 전용품에도 소진이론이 적용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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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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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2차시험에도 많이 출제된 쟁점입니다.
전용품을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구매한 경우는 그 전용품을 실시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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