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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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키한솔
20-05-13 08:49 4개 72회
질의
조문노트 PCT 특례 필기 관련 관련 질문

국내우주에서 '늦은 때'에 동그라미 치고, 위에 필기한 것 관련입니다만. 

국내우주를 국제단계에서 취하한다는 말인가요? 우 2년 6개월 or 기준일 中 빠른 날 취하 可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도 잘 모르겠습니다.cc1987b06e876392bfd6f35f2ade39a7_1589327367_367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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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달팽2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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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2 작성일

PCT 국제단계에서는 출원인이 pct출원을 취하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선일2년6개월or기준일 중 빠른날까지 pct출원을 취하할 수 있도록 정하는데, 이때문에 국내우주의 선출원이 pct출원인 경우, pct를 선출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출원일 1년3개월에 취하간주해버리면 조약에 어긋나기때문에 선출원이 취하간주되는 기간을 선출원일 1년3개월 or기준일 중 늦은때로 정한 것 같습니다. Pct출원의 취하가능기간에 대한 조문 근거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수업시간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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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아주 정확합니다.^^
잘 정리하고 계십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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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 취하를 말합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은 PCT 이고, 수업시간에 본 것처럼 시행규칙106-7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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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짱 작성일

ㅅㅋ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