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A라는 발명을 하고 이를 특허출원 전에 학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한 후에 특허법 제
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발표일부터 5개월
만에 출원하였다. 경쟁관계에 있는 乙은 甲의 발명 사실을 모른 채 甲보다는 늦게 A를 발명
하여, 甲보다 3개월 먼저 발명 A를 출원하였다. 이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의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ㄴ. 乙의 출원이 선출원이므로 甲의 출원은 선출원 규정에 위배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ㄷ. 乙의 출원이 출원공개되었다면 甲의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ㄹ. 乙의 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되지 않는다면 甲의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답이 ㄱㄷㄹ인데
ㄱㄴ은 확실히 이해되는데 해설에서는 출원공개되면 확선지위로 갑이 출원 못받는다고 하셨는데 ㄴ처럼 乙이 거절결정되면 확선지위도 소급소멸해서 가능하지 않나요...?

댓글목록
롬8장18절님의 댓글
특허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거절결정확정된 경우 선원지위는 소멸하지만 확선지위는 한번 공개되어 나온 이상 특허출원이 소멸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아주 정확합니다.^^
선원과 확선은 이와 같이 대비하여 정리하면 좋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네. 확선지위는 거절결정과 무관하고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되는지 여부와만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 출원공개 후 거절결정되면 확선지위가 있는 것이고,
출원공개 전 거절결정되면 확선지위가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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