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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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하
20-05-20 14:02 1개 76회
질의
[법령]127조 간접침해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간접침해 규정 해석에 대해 궁금한점 있어 질문드립니다


[내용]

127조. 특허발명인 방법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양도 등도 침해로 본다


[질문]

특허방법X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이 [A+B+C]이고,

위 물건의 구성요소중 일부인 A가 [A+B+C]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A를 생산,양도하는 행위는 특허방법X에 대해 간접침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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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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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오오 처음 받는 신선한 질문입니다만, 이건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사견).
간접침해의 간접침해라는 개념은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이는 지나친 특허권의 확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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