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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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치
25-01-30 10:22 4개 88회
질의
상표 기출 해설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선지에서는 거불심과 동시에 보정했으나 보정각하된 경우 별도의 심판 청구 가능이 옳은 선지인데 해설에서는 거불심 중 보정각하는 특법에 불복이라고 쓰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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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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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불명료한 사항 있으시면 곧바로 질문주세요.

1. 지문 수정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본 지문을 수정한 것 같아요.. 수정 전 버전인데 아래와 같이 수정 부탁드릴게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와 동시에 보정을 하였으나 요지변경이라는 이유로 보정각하 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2. 거불심 단계에서 심판관이 보정각하결정을 하면, 이는 동급인 심판관에게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고, 상급인 특허법원을 가야 합니다.
이게 심사기준에 애매한 내용이 있어 기출이 다소 부적절하게 출제되었었던 것 같은데요.
심판편람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출 원서의 기재사항,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 보정이 가능하다(상§40①3, §41①1).

심판청구후의  보정이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지정서비스  포함) 또는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에 대해서 행해진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된 때는 해당 보정을 각하한다(상 §123, §42①).

보정을 각하한 때는 보정각하결정등본의 등본의 송달이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때 까지는 심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상§123, §42②).

심판청구인이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는 해당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심리를 중지하여야 한다(상§123, §42③).

심판절차에서  행하여진 보정각하결정에  대해서는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상§162①).

보정각하결정이  법원에서  취소되는  경우  보정각하된  보정서를  심리의  대상으로  하여  거절 결정의 당부를 심리한다."

3. 이 내용 디보도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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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도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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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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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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