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특허법 관련 질문드리려 글 남깁니다
간접침해에서 간접침해물품 즉 전용품에 대해 소진이론이 적용될 수 있나요?
전용품에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데 권리가 소진된다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신판례에서 방법발명에 대해 소진이론을 판시한 내용이 있는데
이때 발명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물품에 소진이론이 적용된다는 개념이 곧 전용품에도 소진이론이 적용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특허법 관련 질문드리려 글 남깁니다
간접침해에서 간접침해물품 즉 전용품에 대해 소진이론이 적용될 수 있나요?
전용품에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데 권리가 소진된다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신판례에서 방법발명에 대해 소진이론을 판시한 내용이 있는데
이때 발명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물품에 소진이론이 적용된다는 개념이 곧 전용품에도 소진이론이 적용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2차시험에도 많이 출제된 쟁점입니다.
전용품을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구매한 경우는 그 전용품을 실시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