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이 특허출원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
조문노트 필기에서 재심사 청구 후 거결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는 분할은 가능하고 변경은 불가한 거라고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지 잘 모르겠네요ㅠㅠ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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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작성일
안녕하세요.^^
1. 필기자료는 두 번째 그림은 거절결정에 대해 거불심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그것말고 이 기출은 심사기준 내용입니다. 본 홈페이지에 심사기준정리강의 강의자료가 있습니다.
제 기본서에도 있습니다만, 심사기준에서 재심사 청구 후에는 30일 중 잔여기간이 남았어도 분할출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기준 내용이어서 질문주신 필기자료 외 추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조금 다른 부분을 언급하는 쟁점입니다.
제 기본서나 본 홈페이지의 심사기준정리자료 잠깐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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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필기자료는 두 번째 그림은 거절결정에 대해 거불심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그것말고 이 기출은 심사기준 내용입니다. 본 홈페이지에 심사기준정리강의 강의자료가 있습니다.
제 기본서에도 있습니다만, 심사기준에서 재심사 청구 후에는 30일 중 잔여기간이 남았어도 분할출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기준 내용이어서 질문주신 필기자료 외 추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조금 다른 부분을 언급하는 쟁점입니다.
제 기본서나 본 홈페이지의 심사기준정리자료 잠깐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ㄴㅇㄹㄴㅇ님의 댓글의 댓글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