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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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zl
20-05-16 13:15 4개 85회
질의
기출문제 54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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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제30조


[대상] 기출문제 54회 1번 ㄴ지문


[질의]  지문 ㄴ에서, 이 경우 자기공지인데 30조 3항 1, 2호기간에 보완수수료내고 공지예외주장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나요?제가 조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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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텔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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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빵 작성일

안녕하세요. 조현중변리사님이 답변 달아드리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30조 3항의 보완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출원시 취지를 안적었을 경우 추후에 보완의 개념으로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규성의제를 받기위해서는 먼저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해야 하고, 출원시 그 취지를 안적었을때 30조 3항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개념일 것입니다.

znzl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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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zl 작성일

그렇군요!정말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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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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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오오 이게 정답이 뭐로 되어 있죠..?
제 기출문제집인가요..?
해설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ㄴ 이 맞다는 건가요?
국내우주랑 달리 조약우주는 조약우주를 하던 안하던 공지된 날부터 1년 이내 출원해야 제30조 가능합니다.
제가 뭐 빠뜨렸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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