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규칙7,8 부분이 엄청나게 조문이 긴데 이부분 다 외워야 할까요?ㅠㅠ

beamy0101
20-04-16 12:59
1개
40회
질의
감면 면제 부분(징수규칙)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제 사견으로는 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출제한다는 것은 과하다고 봅니다.
시험은 변리사로서의 업무 수행 기본자질을 평가하는 것이고
수수료 등의 액수와 감면 그리고 면제는 변리사 업무 수행능력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출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 동안 출제된 적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저를 믿고 간다면 저는 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업시간에 면제 사유만 간단하게 보라고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
국가와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등은 무료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 http://pf.kakao.com/_xghxngxl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8887-2661, 010-6451-8973)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 http://pf.kakao.com/_adxltj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