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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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jf
20-04-17 22:01 1개 63회
질의
55조, 56조 질문

안녕하세요, 

국내우선권주장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는 이유>

국내우선권주장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간단한 사례 같은 것이 궁금합니다.


2. <국내우선권주장 취하시기 제한의 이유>

56조 3항에 따르면 "선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국내우선권주장 취하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왜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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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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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1. A 발명을 출원한 후 A' 발명을 완성했을 때 2건의 출원보다는 1건의 출원으로 합치고 싶을 때입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2이상의 발명을 나눌 때는 분할, 제도를 바꿀 때는 변경, 2이상의 발명을 합칠 때는 국내우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2.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국내우선권주장으로 인해 선출원이 취하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우선권주장의 취하를 허용했을 때 취하된 선출원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금지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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