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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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키한솔
20-05-01 15:40 1개 49회
질의
특허법 기출문제 44회 분할출원 관련 질문

4번 지문에서
A의 출원일로 부터 1년 2개월 내에 C를 출원했으면 B로부터는 9개월 후인데, 그렇게 되면 원출원일부터 3년이 넘어서 분할출원을 하는 것이 아니니, 3년 넘어 심사청구가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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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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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다양한 상황을 사고하여야 하는 가정적 문제입니다.
때문에 3년을 넘어서 심사청구를 했다면 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합니다.
3년을 넘어서 심사청구했어도 +30일의 추가기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의도한 문제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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