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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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y0101
20-04-06 18:30 1개 53회
질의
제척 기피 회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심사관의 경우 제척만 되는 것이고

심판관, 기술심리관의 경우 기피와 각각 특허심판원장, 특허법원장의 허락을 받아 회피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심사유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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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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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특허법 조문은 알고 계신 것처럼 그대로 입법되어 있고,
심사사무취급규정에 좀 더 자세한 내용(심사관도 회피 있습니다)은 있지만 거기까지는 정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률상 그 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심판관이 관여한 때 재심사유에 해당하며,
여기에 기피된 법관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피사유랑 기피된 법관은 구분하셔야 하는데, 여기까지 자세하게는 정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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