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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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dudtks123
20-04-08 01:00 1개 57회
질의
[법령]155조 참가

키워드 : 특허법 155조[참가]

내용 : 

155조 1항에서 139조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자(=특무 존무 정무 권확심의 이해관계인)가 당사자 참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3항의 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데,


당사자참가와 보조참가의 이해관계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험적으로 구별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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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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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당사자참가는 심판청구가 가능한 자이고,
이해관계는 심판결과에 법률상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둘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당사자참가가 폭이 좀 더 좁다고 보셔도 됩니다.
시험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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