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우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선출원인이고 승계인은 불가하다고 수업중에 들어서 그렇게 필기했는데요..! 교재에는 주체적 요건에 선출원인과 적법한 승계인이라고 되어있어서 뭐가 정확한건지 모르겠어요ㅠㅠ 조문에는 승계인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냥 선출원인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듕
20-03-27 16:53
5개
75회
질의
교재 p.368 국내 우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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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합격MJ님의 댓글
국내우주에서의 적법한승계인이란
조약우선권의승계인과의 차이점은이러합니다.
국내우주우선권주장한 출원'시'에
선출원의 출원인과 동일할것을 요구하는데요
선출원의 최초의출원인으로부터 명의변경절차를통해 출원인이변경되고 그변경된 출원인이
국내우선권주장하며 출원한경우
국내우주출원시에 동일인요건을만족할수있어요
즉, 조약우선권과 달리
우선권만의승계가불가능한거에요!
예듕님의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최신 판례가 더 나왔습니다.
원래는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시에 출원인이 동일했어야 했는데
판례가 출원인이 일치하지 않아도 선출원인으로부터 특받권을 실질적으로 승계 받았고 단지 출원인명의변경만 안 한 경우라면 국내우선권주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PCT 자기지정 판례입니다.
최종정리교재에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참고로 판례가 새롭게 나왔어요
올해 교재를 보셨나요?
1. 작년 교재 보시고 질문하신 것이면 그 승계인은 출원 승계인을 말합니다.
2. 그리고 올해 판례가 새롭게 나왔습니다만 선출원의 특받권 실질적 승계인도 국내우선권주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국내우선권주장은 다음과 같은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인(선출원한 자), 선출원인의 출원승계인(선출원한 자라로부터 특받권 승계 받은 후 출원인 명의변경한 자), 선출원인으로부터 특받권 실질적 승계인(선출원한 자로부터 특받권 승계 계약 체결했으나 출원인 명의변경은 하지 않은 자=최신 판례)
올해 새롭게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선출원인만 가능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작년까지는 심사기준에서도 선출원과 국내우선권주장의 출원인이 국내우선권주장 당시 동일해야 했습니다만
새로 나온 판례에서는 출원인이 일치하지 않아도 선출원 특받권을 실질적으로 승계한 자라면 국내우선권주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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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듕님의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교재로 봤습니다! 2020년 시험에는 알려주신 최신 판례 포함되지는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