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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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20-04-13 12:05 1개 63회
질의
객관식 질문입니다!

9번에 선지 3번 질문인데요,

을의 발명은 갑의 발표에 의해 어차피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될 것이니 동일자 출원이라도 협의할 필요 없이 거절결정 하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에따라 갑은 특허출원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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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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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거절결정확정이 되지 않는 한 선원지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했었던 사례들은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면을 가정하고 풀어고 되는 문제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절이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여전히 선원지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혼란되면 다시 질문주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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