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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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met
20-03-11 13:37 1개 57회
질의
15조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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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에 기일은 '심판장', 조현중특허법기본서(p.49)에는 '심판장+심사관' 이라고 나와있는데 잘못나온건가요?

디보법은 명문에 '심판장+심사관'이라고 되어있어 특허와 디보의 차이로 가져가고 있었는데 혼란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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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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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 쟁점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예컨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처분의 주체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특허법 규정과 일치시켜서 공부하는 것이 좋으니
기본서에서 "심사관" 은 삭제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여기서 기일은 심판절차에서의 구술심리기일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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