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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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dudtks123
20-02-10 18:57 1개 101회
질의
[30조]공지예외주장

원출원시 30조 적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변경출원, 국내우선권 주장을 할 때 


분할/변경/우선권 주장에만 30조 주장을 하는것은 허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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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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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문주실 때는 공지글을 참고하시어
질문의 대상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강의자료 이외의 자료는 잘못된 내용도 많고 불필요한 내용도 많아 질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며,
원출원에서 제30조 주장하지 않았어도 분할/변경출원에서 제30조 가능합니다(심사기준).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단지 심사기준의 실무태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외 내용은 심사기준에도 없습니다.
우선권주장은 혹시 다른 내용을 질문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심사기준에 선출원에서 제30조 주장하지 않은 경우
우선권주장출원에서 제30조 주장은 불가하다는 것이 심사기준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법적근거는 없고 단순한 실무태도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내용은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기본강의에서 강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심사기준 강의에서나 중요하지 않지만 참고용으로 알고 있으라고 말씀 드리면서 관련 내용을 조금만 정리해드릴 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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