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회기출 3번에 4번선지에서
청구인에게 심리종결통지가 있기 전에 한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고,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은 청구 취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보정을 함에 있어서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ㅇ)
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140조 보정은 심리종결통지가 있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지정기간에만 가능한건가요?
보정가능시기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2회기출 3번에 4번선지에서
청구인에게 심리종결통지가 있기 전에 한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고,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은 청구 취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보정을 함에 있어서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ㅇ)
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140조 보정은 심리종결통지가 있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지정기간에만 가능한건가요?
보정가능시기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정정 보정 문제입니다.
정정심판에서는 제한 없습니다. 심리종결전까지 가능합니다.
정정청구만 특허무효 등의 심리 지연 방지를 위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노트에 표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 내용은 출제 가능성 매우 높은 쟁점입니다.^^
한편 정정말고 심판청구서 보정은 기간 심리종결전까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수업시간에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청구이유는 심리종결전까지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유 추가도 심판청구서 보정으로 보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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