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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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힝
20-03-05 08:34 3개 66회
질의
제목: [법령]136조 4항


내용: [키워드] 특허법 136조

      [대상] 4항-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질의]여기서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수 없다.이것은 왜 보정각하일때에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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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달팽2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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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2 작성일

조문특강 강의에서, 구법상으로는 있었지만 지금은 심사과정에서의 보정 범위를 너무 제한한다는 취지로 삭제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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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아주 정확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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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보정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빠졌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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