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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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troll
20-02-03 01:52 1개 46회
질의
[문제] 특허법객관식 p26 02번 질문

[키워드] 특허법객관식 문제


[내용] 

(특허법객관식 p26 02번 문제 (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허법상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대학도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질문]

(가) 해설에 국립대학교는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서울대학교의 경우 법인일텐데, 그렇다면 국립대학이 법인인 경우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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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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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어떤 의미로 질문주셨는지는 이해됩니다.
다만 서울대학교는 논란 끝에 법인화되어 이는 진정한 국립대로 보기 애매합니다.
서울대는 국립대와 법인의 특성을 모두 가진 특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질문주신 내용은 심사기준과 판례의 태도인데, 거기서 말하는 국립대에 이제는 서울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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