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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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2
20-02-12 16:06 1개 68회
질의
제47조2항, 신규사항추가금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보정범위인 최명도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의 취지는 '최명도에 청구범위도 포함되는가' 인데

예를 들어,


[청구범위]

1항. 상위 개념 A

2항. A의 하위개념 a1

[발명의 설명]

A의 하위개념 a1


이 경우, 궁금한 것은 42조4항1호를 이유로 거절이유통지 받아

1항의 상위개념 A 를 하위개념인 a2로 보정하는 경우

47조 2항의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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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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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a2 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이므로 a1 으로부터 출원시 기술상식상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신규사항추가입니다.
신규사항 추가인지는 하위개념 상위개념이 전혀 의미 없습니다.
순수하게 기재된 사항인지 혹은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사항인지가 척도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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