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profile_image
강변화이팅
20-02-05 13:00 3개 61회
질의
56조 1항 2호

907eec3b1423f381aac97a19d2bc81d1_1580874522_3862.jpg
선출원 A(X)를 기초로 55조 우선권 주장을 하여 B출원(X,Y)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나기전에 그 선출원이 특허여부의 결정(=등록결정이라고하겠습니다.)이 확정된 경우 56조 1항 2호에의해서 취하된것으로 보지아니하는데 이 경우는 출원 B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선출원 A가 취하되지않고 등록받은 채로 출원 B도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면서 등록받을 수 있는건가요??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리철진님의 댓글

profile_image
리철진 작성일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후출원이 출원되면, 선출원은 심사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여부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후출원만 심사 진행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질의와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CK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대단하십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심사기준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의해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출원 B 에 대해 X 를 청구범위에서 삭제하면
둘다 특허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출원 B 에는 X 발명에 대해 청구범위에서 이를 삭제보정하지 않으면 특허법 제36조 제2항 위반 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
출원인은 출원 B 도 특허받고 싶으면 청구범위에서 X 를 삭제해야 합니다.
만약 X 를 삭제하면 출원 B 도 특허 가능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인마이제이 스터디센터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