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나기전에 그 선출원이 특허여부의 결정(=등록결정이라고하겠습니다.)이 확정된 경우 56조 1항 2호에의해서 취하된것으로 보지아니하는데 이 경우는 출원 B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선출원 A가 취하되지않고 등록받은 채로 출원 B도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면서 등록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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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작성일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후출원이 출원되면, 선출원은 심사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여부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후출원만 심사 진행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질의와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CK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조현중작성일
대단하십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심사기준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의해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출원 B 에 대해 X 를 청구범위에서 삭제하면
둘다 특허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작성일
안녕하세요.^^
출원 B 에는 X 발명에 대해 청구범위에서 이를 삭제보정하지 않으면 특허법 제36조 제2항 위반 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
출원인은 출원 B 도 특허받고 싶으면 청구범위에서 X 를 삭제해야 합니다.
만약 X 를 삭제하면 출원 B 도 특허 가능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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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철진님의 댓글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후출원이 출원되면, 선출원은 심사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여부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후출원만 심사 진행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질의와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CK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대단하십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심사기준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의해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출원 B 에 대해 X 를 청구범위에서 삭제하면
둘다 특허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출원 B 에는 X 발명에 대해 청구범위에서 이를 삭제보정하지 않으면 특허법 제36조 제2항 위반 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
출원인은 출원 B 도 특허받고 싶으면 청구범위에서 X 를 삭제해야 합니다.
만약 X 를 삭제하면 출원 B 도 특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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