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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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헤헤
20-01-06 17:04 1개 77회
질의
손해배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 128 5

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상표법 1104

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제가 알기로는 '특허법 1285항은 고의 또는 중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고 알고있었는데상표법은 상표법 1104항은 과실을 참작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부분에서 특허와 상표는 다르다고 이해해야되는건가요?

 

아래 사진은 상표법기출 2016년도 24번문제 5번보기와 객관식문제집 483 6번문제 4번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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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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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1. 통상실시료가 아니고 이제는 합리적 실시료입니다.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기출문제집은 위 개정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2. 고의 또는 중과실은 상표법도 동일합니다. 상표법 제110조 제5항입니다. 특허법 제128조 제6항과 같습니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은 합리적 실시료 초과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만 고려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실시료만 손해배상청구할 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4. 혹시 다른 쟁점하고 혼동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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