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회9번 5번선지에서
도면(설명부부에 한정)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도면의 기재요건 위반 등으로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이 경우에는 도면을 삭제보정한게 되는건가요? 번역문제출은 보정의 효과가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53회9번 5번선지에서
도면(설명부부에 한정)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도면의 기재요건 위반 등으로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이 경우에는 도면을 삭제보정한게 되는건가요? 번역문제출은 보정의 효과가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심사실무는 보정명령 대상으로 보고 있고, 번역문 제출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번역문 제출 절차가 무효로 될 수 있고, 번역문 제출 절차가 무효로 되면 그 효과인 보정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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