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의 법학원 강의 내용으로만 질문 부탁 드립니다.^^
답변 받으신 것처럼 법을 그렇게 놀랍게 정리하면 안 됩니다.
항상 법은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상식적 및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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