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202조 우선권 주장 특례에 대한 질문인데요
1 2항은 국제특허출원이 우선권 주장을 할때 말하는거고
3 4항은 국제특허출원이 선출원일때 말하는건가요???
202조에서 국제특허출원이 우선권 주장할때를 말하는건지 우선권주장의 선출원일때를 말하는건지 구분이 안갑니다...

특허법 202조 우선권 주장 특례에 대한 질문인데요
1 2항은 국제특허출원이 우선권 주장을 할때 말하는거고
3 4항은 국제특허출원이 선출원일때 말하는건가요???
202조에서 국제특허출원이 우선권 주장할때를 말하는건지 우선권주장의 선출원일때를 말하는건지 구분이 안갑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잘 정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출원: 우선권주장의 기초출원
우선권주장 수반 출원: 우선권주장출원
선출원, 우선권주장 수반 출원의 용어로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출제 가능한 부분이 제3항입니다.
선출원이 PCT 출원인 경우는 선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아니라 선출원일부터 1년 3개월 또는 기준일 중 늦은날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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