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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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hjgkl
25-01-01 21:09 4개 56회
질의
디자인

35조 1항의 경우 착오등록 시, 무효사유 치유된다 맞나요?


예전 필기자료에 써있는 내용인데 개정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지 의문들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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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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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제35조 제1항은 무효사유에 들어갑니다.
아주 옛날 구법에서는 출원인에게 가혹하다고 35조1항이 이의신청사유와 무효사유에서 빠졌는데 기간이 3년으로 되면서 지금은 포함되어 있어요
거절이유 중 무효사유에서 제외되는 절차적인 규정은

37조4항, 40조, 41조, 42조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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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35조 1항이 빠지는 부분은 직권재심사사유이구요. 근데 이건 왜 빠져있는지 조금 어색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강제로 외워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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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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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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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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