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쌤 161번(55회기출) 4번에 보면요. 디자인권 디자인권 저촉되는 경우도 싸잡아서 저촉되는 경우로 얘기를 하는데 맞는 보기거든요..?
163번(41회기출)1번은 보면요. 디지인권 디자인권 저촉된다했다고 이 보기를 틀렸다 했어요.
왜 둘이 똑같은거 물어보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건가요..?
갖고 있는 해설지에 조문 번호 판례번호만 적혀있어가지고
쌤 기본강의만 들은 상황에서 두개 차이가 몬지 알기에 혼자서 여의치가 못해가지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거기 디자인 vs 디자인 저촉 부분은 유사 디자인이 저촉되는 부분이에요, 제95조 제2항이요.
등록디자인이 이용, 저촉되는 경우는 제95조 제1항
등록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이 이용, 저촉되는 경우는 제95조 제2항이요.
화이팅 :)
영쩜일초님의 댓글의 댓글
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ㅠ0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인제 보이네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ㅋㅋㅋㅋㅋㅋㅋㅋ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
조현중님의 댓글
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최신판례 및 공지사항 안내
변리사스쿨 앱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다운 가능
변리사시험 No.1 학원
변리사스쿨
문의상담: 변리사스쿨 카톡채널 검색
홈페이지: http://patentschool.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uswnd4641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patent_school
24시간 프리미엄 독서실
인마이제이
문의상담: 인마이제이 독서실 카톡채널 검색/문자(010-8967-2661)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in_my_j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in_m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