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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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25-02-28 09:56 3개 137회
질의
특허법 44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무권리자출원에 대해서는 거결or무효확정시 30일 이내에 재출원하면 출원일으로 소급을 해주잖아요?


근데 44조는 그런 조문이 없는 것 같은데, 99-2 받지 않고 논개전법으로 무효시키고 재출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지나 출원이 있다면 특허를 못받게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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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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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재출원이 아니라 34,35조 출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44조는 그 언급이 없어요. 정확하게 대비해주셔야 합니다. 2차 시험에도 출제됩니다.
네 44조 위반은 논개로 다 같이 마이너스만 나와버릴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제가 수업시간에 제 상담사건 예시로 설명드렸을 거에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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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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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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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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