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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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투나
19-12-31 10:14 3개 93회
질의
무효의 항변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특허법을 공부하는 중에,


1.등록된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한 경우에, 무효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부정한다(판례)와


2.특허에 무효이유가 존재하더라도, 무효심결에 의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서 당연무효로 보아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시에 대하여,


올려진 다른 질문 글의 답변도 참조했습니다


2번 판례는 최근판례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거의 무익하니깐, 논의없이 썰을 풀어도 되겠죠?? 아마??^^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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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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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지글 참고하셔서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 판례를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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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2번 판례는 혹시 진보성 무효사유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아닌가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무효사유는 심리가 불가합니다.
여기는 1차와 2차 모두에서 매년 출제되는 쟁점입니다.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혹시 정리가 되지 않으셨으면 또 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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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무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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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무침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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