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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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우스
20-01-05 20:50 1개 61회
질의
판례번호 11번 PBP

대상

: 물건발명이 신규 진보하면 제법,용도발명도 신규진보하다.(출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 물건발명이 신규진보해도 제법,용도발명이 신규 진보하지 않은 경우는 없나요??

    

    기존에 있던 방법을 실시했는데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올수 있을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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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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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 없었던 물건의 제조방법은 당연히 신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종래 없었던 물건의 용도발명도 당연히 신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조방법과 용도는 특정 물건에 관한 발명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이 신규하면, 그 특정 물건에 관한 제조방법과 용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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