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특허법 105조, 상표법 98조 디보법 103조가 각각 다른 권리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법정통상실시권(사용권)인데요, 특허법에서는 왜 디자인권 저촉만 생각하고, 상표법에서는 왜 특허권 저촉만 생각하고, 디보법에서는 왜 디자인권 저촉만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저촉가능한 권리가 만료되면 그것도 실시권(사용권) 주는게 맞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특허법 105조, 상표법 98조 디보법 103조가 각각 다른 권리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법정통상실시권(사용권)인데요, 특허법에서는 왜 디자인권 저촉만 생각하고, 상표법에서는 왜 특허권 저촉만 생각하고, 디보법에서는 왜 디자인권 저촉만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저촉가능한 권리가 만료되면 그것도 실시권(사용권) 주는게 맞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상표법 제98조 제6항에 디자인권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03조 제3항에 특허권 있습니다~!
단지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에서 저촉되는 상표권에 관한 규정만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상표권은 존속기간갱신이 가능해서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저촉관계 #법정실시권 #법정사용권 #제105조 #디자인보호법제103조 #상표법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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