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을 공부하는 중에,
1.등록된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한 경우에, 무효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부정한다(판례)와
2.특허에 무효이유가 존재하더라도, 무효심결에 의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서 당연무효로 보아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시에 대하여,
올려진 다른 질문 글의 답변도 참조했습니다
2번 판례는 최근판례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거의 무익하니깐, 논의없이 썰을 풀어도 되겠죠?? 아마??^^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특허법을 공부하는 중에,
1.등록된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한 경우에, 무효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부정한다(판례)와
2.특허에 무효이유가 존재하더라도, 무효심결에 의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서 당연무효로 보아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시에 대하여,
올려진 다른 질문 글의 답변도 참조했습니다
2번 판례는 최근판례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거의 무익하니깐, 논의없이 썰을 풀어도 되겠죠?? 아마??^^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공지글 참고하셔서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 판례를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2번 판례는 혹시 진보성 무효사유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아닌가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무효사유는 심리가 불가합니다.
여기는 1차와 2차 모두에서 매년 출제되는 쟁점입니다.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혹시 정리가 되지 않으셨으면 또 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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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무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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