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물건x발명의 특허권자. 물건a는 물건x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을은 물건a를 우리나라에서 100개 생산해서 전량 미국 수출한다음
전량 x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을의 물건a를 생산한 행위는 간접침해를 성립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100개 전부를 국내생산의 목적없이 전량 수출을 하였기 때문인건가여?
만약 1개라도 수출을 빼먹었으면, 이때는 간접침해가 성립되나요?

갑은 물건x발명의 특허권자. 물건a는 물건x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을은 물건a를 우리나라에서 100개 생산해서 전량 미국 수출한다음
전량 x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을의 물건a를 생산한 행위는 간접침해를 성립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100개 전부를 국내생산의 목적없이 전량 수출을 하였기 때문인건가여?
만약 1개라도 수출을 빼먹었으면, 이때는 간접침해가 성립되나요?
댓글목록
물주먹난쟁이님의 댓글
넹 생산에만 사용물건에서 생산이 국내생산이라 기준이죵 하나라도 남기면 국내생산이죠 머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적극적인 답변 아주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래 제 답변도 같이 참고해보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판례문제입니다.
특허발명의 생산을 해외에서 하면
전용품의 생산행위를 간접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1개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특허발명을 생산했다면,
그 1개에 대해서는 간접침해를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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