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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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저
19-12-04 11:23 1개 51회
질의
특허출원의 공지시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특허가 출원공개 전에 설정등록이 먼저 되었을 경우에는, 설정등록이 되었을때 공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216조에서 설정등록이 되어야 서류의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인가요?

디자인보호법 강의를 들으면서 설정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특허청 직원들의 비밀유지의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설정등록시부터 공지가 된것이다. 라는게 판례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은 취지인가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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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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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서류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지로 봅니다.
공지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공지로 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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