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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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저
19-11-22 18:55 1개 41회
질의
판례노트 53-2-1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판결요지 가. 하단에 보면 제법발명을 포함한 방법의 발명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이 판례에서 판시한 “방법발명의 전용품을 양도하면 권리가 소진된다”는 내용은 제법발명에도 적용되는 걸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판례에는 없지만 물건발명, 제법발명의 전용품도 양도하면 당연히 권리가 소진되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위에 소리도 맞는 말로 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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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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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
물건발명의 전용품은 언급이 없을 것인데, 이는 명확한 언급이 없으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하더라도, 확장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학은 나중에 논리적이지 않은 판례가 나와도 그것이 정답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확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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