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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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
19-11-04 10:10 3개 68회
질의
Pct 질문드립니다.

203조에 의해서 국내 특허청 양식에 맞게 다시 출원서 등 국내서면을 다시 제출해야한다고 생각해서 x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헷깔리고 있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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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JKgood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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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Kgood 작성일

질문자님의 주장이맞으려면
번역문주의였던과거특허법이야기에용

203서면을제출하면
이는 단순진입일을뜻할뿐이지
아무런의미가없습니다
현특허법은
PCT출원에대해 원문주의로써
203서면을내고 국내단계에진입하면
part1
Pct국제출원일에 출원일을을인정하고
최명도역시 PCT출원시의 명세서및필요한도면으로보죠

단순히203서면은
우리나라특허법에맞게 바꿔주는거라고생각하시면되요 외국어pct경우 영어로되어있으니..
심사편의상 심사시 진입서류로할뿐인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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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정확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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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것은 출원일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출원서가 제출되어야 출원일자가 인정됩니다.
PCT 출원을 하면 PCT 출원서가 제출되었을 때 국내 출원일자도 인정해줍니다.
이 쪽을 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203조 서면은 PCT 출원서를 우리나라 방식에 맞게 다시 제출하는 서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원일자를 인정하는 것과 방식에 맞게 다시 제출하는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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