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3단계 진입 중 보면 203조 서면에는 밑과달리 +1월이 표시되어있지않은데요 조문 203조2항에따라 203도 발설,청구범위,도면,요약서와같이 +1월해서 우선일로부터 총 28월이 가능한게 아닌가요?

츄러스
19-11-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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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회
질의
조문강의책 192페이지 3.진입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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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JKgood님의 댓글
파트3단계에서크게두가지로나눠보면
다음과같습니다
1.203서면제출
2.청구범위
발명의설명
필요한도면
요약서 의번역문제출
203서면은 우선일부터 31월안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연장되지가않아요!
다만 번역문은
국내서면제출기간만료1월전부터
만료기간에
203서면을제출하면서
번역문을 1달유예해달라는취지를기재하며
제출했을때
번역문을 추후
즉 우선일31월에서1월연장된
32월에낼수있게해주는거에용
정리해보면
203서면을 우선일로부터
2년6월~ 2년7월사이에
번역문제출연장취지를 기재한후
특허청장에제출하고
2년8월까지만 번역문을제출하면
문제없이 진입이되며
그후 연장된기간이만료되거나 심사청구시
번역문이확정(기준일)이되어 진입완료가일어나는겁니다
홧팅이십니다!
츄러스님의 댓글의 댓글
한번에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정확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제203조 서면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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