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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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19-10-30 17:16 1개 73회
질의
미생물기탁 보정명령

용이입수 불가능한 미생물을 출원시에 기탁하지 않았을 경우, 판례집 처럼 보정명령도 하지 않고 미완성 발명으로 거절결정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표에는 미흡시 보정명령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기탁은 하고 수탁번호나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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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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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네^^ 기탁기관에 기탁은 했으나, 특허청에서 기탁절차를 방식에 부합하게 밟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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