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2항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기간을 정한 경우에 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사관을 주체로 하고 있는데요.
15조 3항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 대하여 심판관 만을 주체로 하고 있더라구요.
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5조 2항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기간을 정한 경우에 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사관을 주체로 하고 있는데요.
15조 3항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 대하여 심판관 만을 주체로 하고 있더라구요.
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MJKgood님의 댓글
기간은 몇월몇일부터 몇월몇일까지의
연속된시간개념이구요!
기일은 특정한날짜라생각하시면편해요
2월3일날에 만약
1.
보정서 3월2일까지제출해
는 기간을준것으로 그때까지 아무때나
보정서를내는것이고
구술심리는 3월2일3시에 열립니다
는 기일로 3월2일날 심판에참석하는날인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특허법 제15조 제3항은 수업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심판에서의 구술심리기일을 말합니다.
구술심리기일은 심판관들이 지정합니다.
심판장 지정 후의 심판절차에 관한 것이니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사관은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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