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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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머니
19-11-07 23:22 3개 60회
질의
기간과 기일은 어떤 차이인가요??

15조 2항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기간을 정한 경우에 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사관을 주체로 하고 있는데요.


15조 3항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 대하여 심판관 만을 주체로 하고 있더라구요.


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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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JKgood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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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Kgood 작성일

기간은 몇월몇일부터  몇월몇일까지의
연속된시간개념이구요!

기일은 특정한날짜라생각하시면편해요


2월3일날에 만약

1.
보정서 3월2일까지제출해
는 기간을준것으로 그때까지 아무때나
보정서를내는것이고

구술심리는 3월2일3시에 열립니다
는 기일로 3월2일날 심판에참석하는날인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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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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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특허법 제15조 제3항은 수업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심판에서의 구술심리기일을 말합니다.
구술심리기일은 심판관들이 지정합니다.
심판장 지정 후의 심판절차에 관한 것이니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사관은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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