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조문특강 192p표에 보면
발설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가 국내서면제출기간+1월이라고 되있지만
201조3항 단서에 보면 '출원인이 심사청구한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있습니다. 이것이 곧 기준일이라는 의미이니 201조도 결국은 기준일까지 적용되는건가요?
+201조5항도 기준일이라 되있어서요, 표랑 헷깔리네요ㅠㅜ

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조문특강 192p표에 보면
발설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가 국내서면제출기간+1월이라고 되있지만
201조3항 단서에 보면 '출원인이 심사청구한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있습니다. 이것이 곧 기준일이라는 의미이니 201조도 결국은 기준일까지 적용되는건가요?
+201조5항도 기준일이라 되있어서요, 표랑 헷깔리네요ㅠㅜ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것처럼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청구 후에는 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심사청구 후에는 번역문 제출 불가로 정리하시는 것이 덜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청구 자체가 불가합니다.
조문특강에서의 정리는 최초 번역문 제출 시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질문주신 것은 최초 번역문 제출 시기가 아니고,
최초 번역문 제출 후 심사청구를 하면, 그 후에는 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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