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공지로부터 12월 안에 출원이 조약우주는 한국출원, 국내우주는 선출원이라고 배웠는데
그 기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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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작성일
제가 이 강의를 듣지 않아 정확하게 어떤 것이 궁금하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해되는 범위에서 말씀드릴께요.
본 판서는 case1 조약우선권과 공지예외주장, case2 국내우선권과 공지예외주장, 각 case에 대한 것으로(차이가 있음),
case1 : 공지예외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출원일이 공지가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조약당사자 기초출원 기준이 아님).
case2 : 선출원이 공지가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면,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은 공지가 된 날부터 12개월을 경과해서 출원해도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선출원 기준임).
이는 30조1항(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우너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에서 "특허출원"에 대한 해석을 "국내특허출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 CK
밍믱밍님의 댓글의 댓글
밍믱밍작성일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
저 글에서 필기를 분명
조약우주 -> 우선권 부여×
국내우주 -> 우선권 부여ㅇ 라고 했는데, 오래되어서 그 의미를 까먹었습니다 ㅠㅜ
혹시 조약우주에 30조1항을 적용할때, 기초출원이 아닌 한국출원을 공지로부터 12월 내에 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리철진님의 댓글의 댓글
리철진작성일
혹시 조약우주에 30조1항을 적용할때, 기초출원이 아닌 한국출원을 공지로부터 12월 내에 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 녜~ ^^
- CK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조현중작성일
해석이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작성일
안녕하세요.^^
1. 우선권 부여 X 는 조약우주와 국내우주에서 특허법 제30조 제1항의 취급의 차이를 오해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2. 국내우선권주장은 특허법 제55조 제3항에 제30조 제1항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조약우선권주장은 관련 규정이 없어서, 심사기준에서 그와 같이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사견).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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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철진님의 댓글
제가 이 강의를 듣지 않아 정확하게 어떤 것이 궁금하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해되는 범위에서 말씀드릴께요.
본 판서는 case1 조약우선권과 공지예외주장, case2 국내우선권과 공지예외주장, 각 case에 대한 것으로(차이가 있음),
case1 : 공지예외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출원일이 공지가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조약당사자 기초출원 기준이 아님).
case2 : 선출원이 공지가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면,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은 공지가 된 날부터 12개월을 경과해서 출원해도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선출원 기준임).
이는 30조1항(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우너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에서 "특허출원"에 대한 해석을 "국내특허출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 CK
밍믱밍님의 댓글의 댓글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
저 글에서 필기를 분명
조약우주 -> 우선권 부여×
국내우주 -> 우선권 부여ㅇ 라고 했는데, 오래되어서 그 의미를 까먹었습니다 ㅠㅜ
혹시 조약우주에 30조1항을 적용할때, 기초출원이 아닌 한국출원을 공지로부터 12월 내에 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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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조약우주에 30조1항을 적용할때, 기초출원이 아닌 한국출원을 공지로부터 12월 내에 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 녜~ ^^
- 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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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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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우선권 부여 X 는 조약우주와 국내우주에서 특허법 제30조 제1항의 취급의 차이를 오해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2. 국내우선권주장은 특허법 제55조 제3항에 제30조 제1항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조약우선권주장은 관련 규정이 없어서, 심사기준에서 그와 같이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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